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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이전시 면제세액 계산을 위한 신공장가액의 범위
법인46012-785생산일자 1998.03.31.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에는 기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설하는 자산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이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선 양도하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순차로 준공하여 가동하는 경우

○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 구공장을 이전하여 가동하면서 증설한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이전계획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12. 30 개정)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공장을 처분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9. 12. 30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89. 12. 30 개정)

○ 조감법 기본통칙 43-41…3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2.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간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 이전)

○ 구조감법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91. 12. 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소비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원자보고서와 사업자등록등기사본 (선이전. 후양도)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산서 (선양도. 후이전)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82. 12. 31 개정)

⑤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9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