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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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822생산일자 1998.04.04.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 발생한 수입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6①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 12. 30 개정)
○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제1항ㆍ법 제7조제1항ㆍ법 제34조제1항ㆍ법 제46조제1항ㆍ법 제50조제1항ㆍ법 제51조제1항ㆍ법 제52조제1항ㆍ법 제53조제1항ㆍ법 제54조제1항ㆍ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