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감법 제25조 제1항 제1,2,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 조감법시행령 제2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 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6. 12. 31 개정)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6. 12. 31 개정)
3. 내용연수(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6. 12. 31 개정)
4.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6.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3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을 말한다. (97. 4. 14 개정)
② 영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를 말한다. (97. 4. 14 개정)
③ 영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97. 4. 14 개정)
④ 영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합리화시설로서 공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합리화 지정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따라 동 계획에서 정하는 합리화기간(동표 비고란에 규정된 기간을 말한다)내에 투자를 완료하는 시설을 말한다. (95. 4. 1 직제개정)
④ 삭 제 (97. 4. 14)
〔별표 3〕
합리화 시설(제13조 제4항 관련)
업 종 | 구 분 | 적 용 범 위 | 비 고 (합리화기간) |
신발 제조업 중운동화류ㆍ총고무화류ㆍ작업화ㆍ신발창 또는 신발갑피 제조업 | 가. 신발업 제조설비 나. 갑피제조설비 다. 조립(제화)설비 | (1) 고무혼련가공기 (2) 반자동 및 자동프레스 (3) 밑창 가공설비(재단기ㆍ압착기ㆍ접착기ㆍ스폰지 밑창가공기에 한한다) (1) 재봉기 및 재봉관리 시스템(재봉자동이송라인을 포함한다) (2) 재단기(컴퓨터 재단기ㆍ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방식 재단기ㆍ유압식재단기에 한한다) (1) 제화컨베이어 (2) 래스팅머신 (3) 압착기(Picket Place Robot를 포함한다) (4) 인젝션 머신(밑창용을 포함한다) (5) 건조 및 냉각장치(링크방식인 것, 진공냉각성형기, 진공세틀러기에 한한다) | 1995년 2월 28일까지 |
나. 관련예규
○ 법인 22601 - 515, 98.3.2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