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영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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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법인46012-902생산일자 1998.04.1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96.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