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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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주주 등의 범위법인46012-914생산일자 1998.04.14.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이 소유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에서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함.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은 주주 등이 소유하는 ’97.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소득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ㆍ출자지분을 ’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같은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여기서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주 중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주주 등이 양도하는 부동산은 ’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종류
질의내용
[회 신] |
나 용도 등에는 제한이 없으며, 증여받은 법인에서 상환하는 부채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97. 6. 30일 현재의 부채(당좌차월은 제외)를 한도로 하는 것이고,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는 귀 법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주거래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함)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1. 주주 등의 범위
2. 감면대상자산중 부동산의 경우 종류 및 용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상환할 부채의 범위
4.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