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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증설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2-989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90. 1. 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90. 1. 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0. 1. 1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사무실을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조감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47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② 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감법시행령 제47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90년 1월 1일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별표 1〕

대도시권의 지역(제38조 및 제40조 관련 : 96. 12. 31 제목개정)

구 분

지 역

1. 수도권 (94. 12. 31 개정)

2.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95. 12. 30 개정)

3.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95. 12. 30 개정)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다.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과천시ㆍ구리시ㆍ오산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시흥시ㆍ하남시ㆍ남양주시ㆍ고양시ㆍ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면ㆍ남사면에 한한다)ㆍ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96. 12. 31 개정)

라.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

마. 포천군 소홀읍 (96. 12. 31 개정)

바. 삭 제 (96. 12. 31)

사. 화성군 태안읍ㆍ반월면ㆍ매송면ㆍ봉담면ㆍ정남면ㆍ동탄면

아. 삭 제 (96. 12. 31)

자.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96. 12. 31 개정)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그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