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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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시 비과세 적용 여부법인46013-1377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98. 5. 11. 신규개설하는 세금우대통장부터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장개설시에 동일 저축기관 또는 다른 저축기관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다는 내용을 「거래신청서」등에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저축기관은 당해 통장의 개설전에 개설한 같은 종류의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6. 11. 29. ○○은행에 배우자 가입(질의자는 가입사실 모름)
- ‘97. 1. 22. ○○은행 여의도 지점에 질의자 본인 가입
- ‘97. 10월 ○○은행계좌 해지
○ 질의사항
- 후개설 은행인 ○○은행은 1세대 2통장임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 후개설통장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적용이 옳은 것인지?
- 후개설통장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97.10월(배우자 통장해지일)이후 부터는 실질적으로 1세대 1통장이 되었기 때문에 해지일 이후부터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이유를 부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3
○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처리지침(‘98.5.)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470, ‘96.12.13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