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1개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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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3-1378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선개설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은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는 선택 가능함.
회신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2통장이 되어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후개설 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은행의 세금우대 차세대적금에 가입한 후
- ○○은행의 세금우대 통장을 개설
- 상기 이후 은행의 세금우대 차세대적금을 과세전환
○ 질의사항
- 이중가입 통보시 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292, ‘93.5.10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자가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2-3470, ‘96.12.13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