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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의 해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1766생산일자 1998.07.01.
AI 요약
요지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 뒤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인이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 뒤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세금우대저축 가입 현황

- ‘97. 5. 8. A은행의 세금우대저축 통장 만기 해지

- ‘97. 5. 6. B은행에 세금우대저축 통장 신규 가입

○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개설은행이 다르고 2일이 중복되는 데 둘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시행령 제76조의 5【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1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 (94.12.31. 신설)

1.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나.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800만원 이하일 것

다. 1인 1통장일 것

2. 총리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 등을 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95.12.30. 개정)

○ 조감법시행규칙 제41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① 영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함은 불입기간ㆍ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95.4.1. 개정)

구 분

저 축 상 품

1. 세금우대종합통장 (95. 4.1. 개정)

1인당 영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금액(이하 이조에서 “한도금액”이라 한다)안에서 은행법 제3조의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라. 상호부금

마. 주택부금

바. 불특정금전신탁

사. 적립식목적신탁

2. 세금우대체신예금종합통장

1인당 금액한도 안에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체신예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3. 세금우대상호신용금고종합통장

1인당 한도금액 안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정기예금 (95.4.1. 개정)

나. 정기적금 (95.4.1. 개정)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95.4.1. 신설)

라. 신용부금 (95.4.1. 신설)

4.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95.4. 1. 개정)

1인당 한도금액 안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여 직접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를 그 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의 수익증권 중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나.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5. 세금우대증권금융종합통장

1인당 한도금액 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② 영 제76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부터 2년 내에 해지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5.4.1. 개정)

③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통장은 동 각항의 통장별로 1인 1통장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 각항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5.4.1. 개정)

④ 삭 제(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