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질의 1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개설한 세금우대통장과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에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1개씩 가지고 있을 때 세금우대 중복통장인지 여부?
○ 질의 2
후개설통장을 과세로 전환하거나 해지하였으나 이후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배제하고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 선택한다면 당초 후개설통장을 과세로 전환하거나 해지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의 환급절차는?
○ 질의 3
‘98. 4. 30일 현재 중복통장이나 국세청 중복일람표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세금우대통장 선택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94.12.22.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중 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6조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 5【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1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 (94.12.31. 신설)
1.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나.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800만원 이하일 것
다. 1인 1통장일 것
2. 총리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 등을 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95.12.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영 제7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95.4.1. 개정)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2.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5.4.1. 개정)
③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95.4.1. 개정)
④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 (98.5)
저축가입자의 한시적 선택에 의한 우대적용
•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 ‘98. 4. 30일 현재「1」의 “실효성 없는 통장 등”을 제외하고도 1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7. 31일( ‘98. 7. 31일 전에 선개설 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 날)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
※ ‘98.4. 30일 현재 중복통장 : ‘97. 1/4분기 및 ‘97. 2/4분기분 중복일람표상 중복통장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98. 4. 30일 현재의 모든 중복통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