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소액가계저축 가입내용
- 예금종류 : 정기적금 - 신규일 : ‘96. 1. 11
- 월불입액 : 130,000원 - 계약기간 : 3년
- 계약금액 : 5,329,350원 - 최종불입일 : ‘96. 7. 12.
- 총불입회차 : 7회 - 총불입액 : 910,000원
- 중도해지일 : ‘97. 7. 29. - 당초세금우대약정여부 : 약정
○ 질의내용
질의1) 상기 사례의 소액가계저축을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세금우대 적용여부 및 부당할 경우 그 사유는?
질의2) 국세청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98. 5월)의 내용 중 “실효성 없는 통장 등”의 범위에 상기 사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될 경우 구체적 해당항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의 5【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1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98. 5. 16 직제개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나.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800만원이하일 것
다. 1인 1통장일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98. 5. 16 직제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① 영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불입기간ㆍ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95. 4. 1 개정)
구 분 | 저 축 상 품 |
1. 세금우대 종합통장 | 1인당 영 제7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한도금액”이라 한다)안에서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2호 및 제8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923, ‘95.7.13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채권저축의 저축금액 중 대부분을 인출하고 그 후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81조의 세금우대규정을 적요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