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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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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1인 1계약만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777생산일자 1998.09.2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건별로 보험료 불입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건별로 보험료 불입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1인 1계약만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94. 12. 22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94. 12. 22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94. 12. 22 개정)

○ 조감법시행령 제79조【저율분이과세되는 소액보험차익】

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료 불입액이 1천800만원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79조【소액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료 불입액이 1천800만원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24, 1997.5.26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건별로 보험료 불입액이 1천800만원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