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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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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3-3013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예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로 인해 세금우대저축을 만기전에 해지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