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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방법
법인46013-3349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98. 4. 30현재 두 개 이상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부칙(’98. 8. 8개정) 제2조에 의해 ’98. 4.30현재 두개 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것이나저축가입자가 ’98. 8.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예탁금 가입내역

- ○○은행 : 96.10.14 신규가입, 만기일 98.10.14 금액 2,000만원

- ○○은행 : 96.12.16 신규가입, 만기일 98.12.16 금액 2,000만원

○ 질의내용

중복통장 정리기한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도록 되어있으나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 개의 통장이 모두 후순위로 통보되었을시 세금우대적용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특별예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5.16.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98.5.16.개정)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5.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