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5년도에 자녀(중3, 고3) 2명을 뉴질랜드에 유학을 보내고 모’와 함께 현재 해외에서 동거 중이며 모가 현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자녀들이 외국공인교육기관에 재학중일 경우
97년 연말정산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본다. (97. 8. 30 신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 한한다. (97. 8. 30 신설)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97. 8.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또는 학생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97. 8.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8. 30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6【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인 경우 법 제9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97. 8. 30 신설)
1. 유치원의 원아인 경우 1인당 연 70만원 (97. 8. 30 신설)
2.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97. 8. 30 신설)
3.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230만원 (97. 8. 30 신설)
② 법 제92조의 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7. 8. 30 신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97. 8. 30 신설)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97. 8. 30 신설)
③ 법 제92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하 이 조에서 “학자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7. 8. 30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4.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①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