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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환차손익의 손익인식 시기
법인46012-1400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전가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그 금액을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로 회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당국간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증액 또는 감액조정하고 동 소득조정액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 또는 반환하고자 하는데

- 당초 소득조정금액은 외화($US)금액으로 결정되어 사업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 귀속연도별 거래환율을 적용하였는바, 동 소득조정액을 외화로 회수 또는 송금하는 시점의 환율과 소득조정귀속연도의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발생하였는바,

- 동 환차손익을 회수 또는 송금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②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③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반환계약을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로 할 것

2. 국외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당해 소득금액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까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는 날에 제1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8조【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이월익금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