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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스키장 입장료의 추가할인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소비46430-137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장소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이때 입장한 때의 요금이라 함은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입장으로 미리 정하여진 요금을 말하는 것임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시즌 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가 되어 정상시즌에 받는 요금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할인된 요금으로 영수 할 경우 그 때 받는 요금을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또한 사전에 가격결정의 기준없이 할인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성된 임시단체(혹은 급조된 단체) 등에게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3-1-20--8에서 규정하는 미리 정하여진 요금으로 볼 수 없음으로 만
질의내용

[회 신]

일 할인혜택을 주었다면 입장료 일부를 영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료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가. 스키시즌중 특정기간동안 스키장 입장료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할인을 하여주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그 할인가격에서 추가로 할인을 하여주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나. 단체에게 스키장리프트 이용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코자 단체할인에 대한 내부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단체와 협의하여 약정할 경우가 기본통칙3-1-20--8호의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미리 정하여진 요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7조 1항

과세장소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20---8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한 때의 요금이라 함은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기준결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미리 정하여진 요금(대인,소인,단체할인권,정기권)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인에게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