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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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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비46430-192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재정경제원 소비46016-19(1998.1.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6-19, 1998.1.21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외내연기관(Outbora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모터보트와 동관련제품(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ㆍ요트

(1)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요트

나.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

선체ㆍ선외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 소비46016-19, 1998.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