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물품]
디지탈카메라 ○○(○○) ○○, ○○
[질의내용]
위 모델의 2개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진기 또는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중 어떠한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물품의 성질]
1)가격 (수입가격) - 관세 8% 불포함 가격
○ ○○ : 681,205원
○ ○○ : 894,780원
2) 성능
○ 주기능
일반사진기는 35mm 이하의 롤필름을 장착하여 촬영하나 위 질의물품은 일반컴퓨터에서 사용하는 3.5인치 플로피디스켓을 장착하여 디스켓 1장당 고정영상 25 - 40개를 저장 후에 컴퓨터 화면으로 열람 및 프린터로 사진을 출력할 수 있음
○ 추가기능
MPEG Movie라는 간이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음
-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가능하나 플로피디스켓의 용량(1.44MB)의 한계로 15초-1분의 동영상 촬영만 가능하고 디스켓을 이용 컴퓨터화면에서 열람 가능함.
[쟁점사항]
(갑설) 특소세법 시행령 별표 제2종 제4호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이유) 질의물품이 디지털 스틸 카메라(Digital Still Camera)라고 명명되고 있지만 추가기능에서 동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므로 비디오카메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세관에서도 HS코드 8525-40-10으로 분류, 비디오카메라로 통관되었기 때문임
(을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4종 제2류 제1호에 해당하는 고급사진기로 분류하되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이유) 질의물품은 일반사진기와 같이 사물을 촬영하며 필름을 인화지에 현상하는 대신에 촬영한 디스켓으로 컴퓨터(모니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열람 및 출력을 하고 있어 사진기의 고유목적인 사물을 촬영하는 것이 질의물품의 주기능과 특성이기 때문이며
보조기능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컴퓨터(모니터)로만 열람이 가능하나 촬영(재생)시간이 일반 비디오카메라와 같이 장시간 촬영할 수 없으며 디스켓당 1분내의 촬영만 가능한 것에 불과 함.
[처리의견]
질의물품은 세관에서 HS분류기호는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8525-40-10)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된 용도(기능)가 고정된 사물을 촬영하는 사진기로서의 역할이 주이며 일반 비디오카메라와 같이 동영상을 장시간 촬영을 할 수 없고 디스rpt당 1분내의 촬영(재생)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보다는 사진기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수입신고가격이 개당 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