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대용 Compact disk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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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비46430-300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판정은 그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있는 물품인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로 분류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다만,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휴대용 여부와 과세제외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장 반출시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통관시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중 단서조항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 이하인 것” 에서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 에 재생기능만 있는 Compact Disk Player도 해당되는지 ?
○ 수입통관시 테이프를 이용하여 녹음, 재상을 하는 휴대용 “○○” “○○”는 과세여부 판단에 문제가 없으나, 신제품인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의 경우는 이미 녹음된 CD를 재생하는 기능만 있으므로 과세여부 판단에 각 세관별로 조문해석에 혼선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