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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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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
소비46430-48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게 반출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반출신고서,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장애자가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구입하여 차량등록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 면세혜택 부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조건부 면세]

- 장애인(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 포함)이 전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구입하는 것(배기량 1,500cc 이하의 것)

o 장애인의 범위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 해당)

○ 면세절차(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 제조자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다음 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 첨부서류 :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2.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운전면허증 사본

5.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

- 구입자(장애인 등)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