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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특별소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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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507생산일자 1998.03.19.
AI 요약
요지
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등유유분(Heavy Kerosene)』및 『잔여유분(Raffinate)』이 귀사에서 질의시 제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고 위의 물품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으로서 규격미달인 등유유분(Heavy Kerosene)』및 잔여유분(Raffinate)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정상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반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등유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

등유유분

(Heavy Kerosene)

잔여유분

(Raffinate)

인 화 점(℃)

38 이상

61.5

30.5

증류성상95%유출온도(℃)

270 이하

250

179

황 분(무게 %)

0.08 이하

0.21

0.06

연 점(㎜)

21 이상

22.0

22.0

동판부식(50℃ 3h)

1 이하

1 이하

1 이하

색 도(세이볼트칼라)

+18 이상

+30

+30

나. 유사사례

○ 석수 57234-40, 89.2.27

석유제품으로서 용도 및 품질에 적합하지 않아 품질보정절차(정제과정)를 거친 후 출하ㆍ판매된다면 석유제품이 아닌 단순한 정제원료(원유이외의 원료)개념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