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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가 캠핑용자동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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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합자동차 ○○가 캠핑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소비46430-9생산일자 1998.01.06.
AI 요약
요지
승합자동차에 마이크로오븐렌지. 책상. 온수공급기. 물 저장시설과 외부전원을 연결 할 수 있는 단자가 부착된 ○○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함.
회신
귀청 질의물품인 승합자동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승합자동차에 마이크로오븐렌지. 책상. 온수공급기. 물저장시설과 외부전원을 연결 할 수 있는 단자가 부착된 차량이 캠핑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의한 과세물품

-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유사물품에 대한 유권해석

- 9인승 봉고차에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동집무형으로 개조한 경우 캠핑용으로 사용가능하므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