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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소비46420-292생산일자 1998.02.20.
AI 요약
요지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회신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9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에는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또한 환원면허는 주류수급 및 면허조정상의 문제점, 공급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근간 탁주산업의 사양화에 비추어 볼 때 탁주업계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동면허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및 요지

본청 질의배경

- ’98. 1. 8 ○○탁주합동 제조장의 환원면허 관련질의 접수

ㆍ검토결과 선례가 없어 지방청 자체처리 회신에 어려움

- 일반탁주의 사양화 및 살균탁주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유사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일적 처리기준 사전 강구 필요

○○탁주합동 제조장의 질의 요지

- ○○탁주합동 제조장은 1970년 12개 탁주제조업체가 공동제조면허를 득하여 영업중이나 탁주업계의 불황으로 현재 매출은 1970년 대비 10%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공동면허 구성원중 일부 사업자가 활로 개척을 위해 살균탁주의 시설 설비를 제의 하였으나 추가 투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재력이 허락되는 구성원들만 별도로 탁주 제조장을 설립 운영코자

- 이와 관련하여 탁주제조 환원면허 가능여부 질의

□ 질의 사항

1 공동면허자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

( 제1안 ) : 일부 환원면허 불가

주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해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60일 전에 통지하여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내에 종전의 주류 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본 건 질의사례는 사업자 본인의 요구에 의한 환원면허 신청이며 또한 당초 공동면허시 사후 구성원의 일탈에 의한 작위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환원면허시에는 “종전의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종전』의 의미를 엄격히 적용하여 환원면허시 당초 공동면허 당시의 12개사업자 모두가 각 개인면허로 환원 되어야 할 것임.

( 제2안 ) : 일부 환원면허 가능

○ 주세법이나 통칙의 환원면허 원인은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의 환원면허 요구에도 응해야 할 것임.

○ 또한 환원면허시 『종전』의 의미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개인면허를 발급하고, 개인 사업자는 다시 공동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바, 본 건 일부 구성원의 환원면허는 허가되어야 할 것임.

2 환원면허시(일부 또는 전부불문) 종전 장소가 아닌 동일 공급구역내의 다른 장소로 면허가 가능한 지

( 제1안 ) : 다른 장소 이전불가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항9호에서는 환원면허시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면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제2안 ) : 다른 장소 이전가능

○ 통칙 2-1-8---5에 의하면 환원면허시 동일 공급구역내에서 종전의 장소와 달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슴.

3 시설조건부 환원면허에 관한 문제

○ 종전 장소에는 이미 제조 시설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환원면허시 시설 조건부면허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주세법 제5조제6항,

-공동제조면허 후 주세보전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조제2항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조제3항

-제2항의 경우에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9호

-환원면허라 함은 공동면허를 받은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주세통칙 2-1-8---5

-종전의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의 면허장소와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구역 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