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대차대조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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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법인46012-1265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을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을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98.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 전기이월결손금 및 당기순손실금액을 결손금처리계산서상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차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지, 아니면 차기이월결손금에서 이익잉여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