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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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의 선택 적용여부법인46012-1285생산일자 1998.05.18.
AI 요약
요지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83.12.31.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1984.1.1.이후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토지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바
갑설)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선택하여 한 방법으로만 평가한다.
을설) 2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질의2)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1984년 1월 1일 이후에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토지의 경우 적용하는 재평가 세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