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557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은 사업용 비품 등 및 무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의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및 무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중 내용연수가 5년이하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93년중 일부토지와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98.4.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93년도에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