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사옥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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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여부법인46012-1562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질의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평가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
질의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및 부수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질의4) 금융기관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