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사옥으로 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여부
법인46012-1562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질의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평가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

질의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및 부수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질의4) 금융기관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