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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설비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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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설비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16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인테리어설비, 전기설비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ㆍ칸막이등 내장공사 물품 및 전기ㆍ조명ㆍ급배수시설과 집기비품 성격의 냉장고 등의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종합유통업체(프랜차이즈 편의점)로써 직영점과 가맹점설치시 타인 점포를 일정기간 임차하여 인테리어설비, 전기설비 등을 한 후 이를 “임차자산설비” 계정으로 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는 바

질의1,2) 당해 임차설비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03, 1995.5.2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제외 )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 (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9, 1995.1.28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임차료 성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조건 등을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임차료 성질의 비용이 아닌 경우(예 : 임대차계약기간 후 철거조건 등)에는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