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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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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재평가자산의 범위
법인46012-1629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목적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미분양된 잔여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95. 3. 5.~2000. 2. 28.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나,

- 그 취득시점부터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자산을 ’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