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사실관계 >
- 사업연도 : 97.1.1~12.31
- 재평가일 : 98. 6. 1
- 97.12.31. 현재 결손금 3억을 98. 3.28.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지 아니하고 전액 차기로 이월
- B/S상 이익준비금 : 2억
○ 질의1)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는바
이때에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가 3억으로 하는지 아니면 3억에서 이익준비금 2억을 상계한 1억으로 하는지
(갑설) 3억
(을설) 3억 - 2억 = 1억
○ 질의2)
질의 1에서 3억(갑설)이 맞는 경우 재평가적립금의 증가 여부
(갑설) 3억에서 2억을 공제하여 1억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재평가적립금을 증가시킨다.
(을설) 이익잉여금으로 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억을 이월결손금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적립금을 증가시킬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1974. 12. 21 신설)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1974. 12. 21 신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4. 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22조【이월결손금등】
① 법 제28조 제1항 및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83. 12. 29 신설)
② 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서 “단수” 라 함은 자본전입에 의하여 각 주주별로 교부할 주식의 1주 미만의 가액을 말한다. (83. 12. 29 개정)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28-0…1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보전된 경우의 재평가적립금의 계산〕
정부가 재평가차액 등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결정함으로 인하여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보전되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의 전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