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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에 있는 자산이 재평가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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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이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701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건설중 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단 안에서 대형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국가공단내 미준공지역 부지를 전부 준공하기 위하여는 투자가 장기간 계속되어야 하므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득하여 당해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품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중인 미준공 토지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규정의 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