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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법인46012-1731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종전 예규에 의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98.4.10. 개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2조의2(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영 제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중 내용연수가 5년이하인 자산을 말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2조【재평가의 대상자산】

① 다음 각호의 자산은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재평가일 현재 자기사업을 위하여 전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평가할 수 있다.

1.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되었거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매수한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아니한 자산

2.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고정자산 또는 주식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취득하도록 확정되어 있는 자산

②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 그 대금 미지급액은 이를 대차대조표 부채의 부에 계상한다. (98.4. 삭제)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43, 1988.1.28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규정의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