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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중인 임대아파트 및 부속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법인46012-1776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건설업, 주택자영건설분양업, 주택자영건설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질의1) 임대중인 임대아파트 및 부속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질의2) 임대아파트 신축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재평가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998. 4. 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1998. 4. 10 개정)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1998. 4. 10 개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 5. 1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98. 5. 1 개정)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98. 5. 1 개정)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98. 5. 1 개정)

② 삭 제 (98. 5. 1)

③ 다음 각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 5. 1 개정)

1. 고정자산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 12. 31 개정)

○ 기본 통칙 5-0…3 [재평가제외 자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은 법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제3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규정의 이연자산

2. 영 제1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중인 고정자산. 다만,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

3. 건설업자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주택신축용ㆍ상업용건축물 신축판매업용 토지 등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4. ′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토지제외)으로서 ′84.1.1이후 실시한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자산

5. 재평가일 현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각상각이 불가능한 건물 및 기계장치 등

6. 재평가일 현재 주택 등 매매용자산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가동을 중단한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7.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