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질의1) 12월말 법인이 7.1일자로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98.1.1~6.30 까지의 감가상각비 반영여부
(갑설) 감가상각비 미반영 (을설) 감가상가비 반영
질의2)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가액이 감액된 자산을 제외하고 재평가 가능여부
(갑설) 감액된 자산이더라도 모두 재평가 대상임
(을설) 감액된 자산의 경우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질의3) 동일공장내 기계장치 재평가의 경우 증액과 감액자산이 있는 경우
(갑설) 증액과 감액자산을 각각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
(을설) 증액된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는 지
질의4) 재평가자산의 평가액 합계가 8천억 이상이면 감정사 150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바
(갑설) 모든 재평가대상자산이 평가액인지
(을설) 감정법인에 재평가를 의뢰하는 자산만의 평가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 제7조【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4.10. 개정)
② 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③ 주식의 재평가액은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 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98.4.10 신설)
○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전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전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②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83.12.29. 개정)
1.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양수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4. 재평가일 현재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 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② 삭 제(98.5.×.)
③ 다음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83.12.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 개정)
1. 고정자산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감정평가법인】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98.5.×. 개정)
1.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8천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1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2.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8천억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감정평가법인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재평가액의 계산】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시가감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8-0…1 [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7-3…1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구분 기준]
영 제3조 각호에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영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52, 1998.4.17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감정액이 같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자산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