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질의자 의견
ㆍ건물은 비업무용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이 불가능 하므로 재평가할 수 없으나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음
(질의 2)
○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5항에서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금액은 추후에도 자본에 전입할 수 없는 지
- 또는 향후 이월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 소멸한 후 남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본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74. 12. 21 개정)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중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4. 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