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 같은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부당한 재평가 예시)
- 제2항에서 수입고정자산의 경우 외화로 표시한 재평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질의1) 재평가액
(질의2)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
(질의3)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은 ?
<예 시>
구 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재평가액 |
외화기준 | $ 100 | - | $ 105.2 |
환 율 | 800 | - | . * 950 |
원화기준 | 80,000 | 30,000 | 100,000 |
* 재평가일 전 1년간의 기준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자산재평가법 제7조【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 4.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 4. 1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98. 4. 10 신설)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재평가액 등의 결정】
① 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재평가액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9월이 경과한 날을 재평가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98.4.1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98.4.10 신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수입기계 등】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자산은 항공기ㆍ선박ㆍ차량ㆍ기계장치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정자산으로 한다. (98. 5. 23 신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재평가신고에는 그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8. 5. 23 개정)
1.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98.5.23 개정)
2.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기준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98. 5.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외화로 표시한 재평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98. 5.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