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감법상 제준비금의 익금환입기간(2년거치 3년상환)전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이월결손금과 상계된 동 준비금의 처분
(갑설) 조기환입된 것으로 처리
(을설) 조기환입된 준비금을 미환입준비금으로 보아 다시 적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2조【이월결손금등】
① 법 제28조 제1항 및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83.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①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0.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 적용】
① 삭 제 (97. 4. 1)
②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감면액상당액을 유동부채계정에 이연법인세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97. 4. 1 후단신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85. 1.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