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 1 >
○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특별감각상각비가 있을 경우 평가액
< 질의 2 >
○ 자산을 재평가한 자가 다시 재평가를 할 경우 이월결손금의 중복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98.4.1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50조와 제5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3.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82. 12. 31 단서신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8-0…4 [의제상각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법 제8조에서 규정한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의제금액은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산재평가법 기본통칙 28-22…1 [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 중간에 재평가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8-0…3 [일시상각충당금이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① 법인세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또는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과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1.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액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상계(압축기장)한 경우
가. 평가액
장부가액 + (압축기장액 - 압축기장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나.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 평가액
다. 재평가후의 장부가액
재평가전 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2.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 평가액
장부가액(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나.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 평가액
다. 재평가후의 장부가액
재평가전 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② 제1항에 규정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