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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폐업의 의미
법인46012-2805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재평가법 제18조제1항에서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바

- 여기서 “폐업”의 의미가 ① 사업전부를 폐업한 것을 말하는 지 ② 사업장 일부를 폐업한 경우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과 효력)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 2(재평가액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통칙 5-0…3(재평가제외 자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