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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재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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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의미
법인46012-2806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평가법인이 전기월결손금 및 당기순손실금을 결손금처리계산서상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갑설>

(이익준비금3억+임의적립금26억)-차기이월결손금13억=16억 이므로 재평가차액23억 전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을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이 있음에도 서로상계하지 않고 이월시켰으므로(재평가차액23억-이월결손금13억)=10억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12.21. 신설)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12.21. 신설)

○ 재평가법시행령 제22조【이월결손금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및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83.12.29 개정)

② 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서 “단수”라 함은 자본전입에 의하여 각 주주별로 교부할 주 식의 1주 미만의 가액을 말한다. (83.12.29. 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1265, ‘98.5.15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을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