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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재평가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법인46012-3432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재평가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자산재평가법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98.4.10. 개정)

○ 기본통칙 28-22…1 [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 중간에 재평가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