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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재평가액의 산정방법
법인46012-3474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재평가 신고시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나,당해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실제 내용연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당초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산재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액의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재평가법 제17조【재평가액 등의 결정】

① 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재평가액 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9월이 경과한 날을 재평가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98.4.10. 개정)

②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치게 할 수 있다. (98.4.1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4.10. 신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98.4.10. 신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4.10. 개정)

○ 시행령 제 8 조【부당한 재평가 신고의 예시】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재평가신고에는 그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8.5.×. 개정)

1.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기준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고장자산에 대하여는 외화로 표시한 재평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98.5.×.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180, 1998.8.4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방법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