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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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법인46012-4100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94.12.31이전 취득하여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해오던 자산에 대하여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속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887, 1997.11.7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