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액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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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액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경정법인46012-626생산일자 1998.03.13.
AI 요약
요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은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95년도에 토지를 포함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97년도에 실시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96년도에 처분한 일부 토지가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평가세를 환급받고 법인세 경정토지를 받은 경우에
기왕에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