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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재평가신고서 제출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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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신고서 제출 전에 합병으로 소멸시 합병법인의 제출가능 여부
법인46012-953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며질의2의 경우 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은 같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질의3의 경우 자산평가증, 재평가차액, 재평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질의1)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재평가 착수는 하였으나 재평가신고전에 합병법인인 B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법인이 재평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또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 신고를 한 후에 합병법인에게 흡수합병 되었다면 재평가결정의 효력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의 경우 효력이 승계가 된다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평가증에 의한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세액에 대한 별도의 조정여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