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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기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
법인46012-1835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 후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산업단지를 조성ㆍ분양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이 입주자의 민원을 접수하여 분양가 인하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입주자에게 환급할 계획인 바 ’98. 3월중에 신고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는?

(갑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을설)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후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가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2244, 1990.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처리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