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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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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가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을 회수하여 익금처리 하는 경우 소득처분
법인46012-2375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동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노무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위 가공경비 손금불산입액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9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이후에 경리실무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 대표이사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사에 익금하면 손금불산입하는 가공원가를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 지

○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노무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18, 1997.9.1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