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구 ○○동 ○○번지 ○○아파트입주자 최○○외 3025인이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진정서가 ’98.6.18(대통령비서실 민정 00000-0000) 우리청으로 이송됨
< 진정 요지 >
○ ’96.1.1.부터 개인의 1년간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하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1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함
○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구성ㆍ운영되고, 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써 미등기일 뿐 관할 구청장의 인가 및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단법인에 준하는 주민들의 공동재산만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법인격)임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를 적용하여 1거주자(개인)으로 보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 실질소득이 없는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개인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이므로 철폐 요망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촉진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 적립토록 강제되고, 근로기준법상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금을 징수, 적립토록 강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1264.21-1126,’83.4.6외 다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 봄
○ 법인 1264.21-1459,(’83.5.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은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