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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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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 여부
소득46011-1757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은 ’93년 1월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건축중에 지급하기로 함

- 을(매수인)은 구 가옥을 인수하여 철거한 다음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매도인)의 명의로 가옥멸실등기, 건축허가신청, 준공검사(’95년도),보존등기,분양행위(갑 명의 전세계약 및 매매)를 함

- 을(매수인)은 건축중에 중도금 및 잔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갑(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어음이 부도처리됨

- 을(매수인)은 일부 분양금과 전세금 및 다세대주택 3세대를 갑(매도인)에게 주고 매매대금을 청산함

- 이 경우 소득세신고는 명의자(갑)가 하여야 하는지 실질소득자인 을(매수인)이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